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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쪽에 일하는 사람 입니다. 무단으로 영상 올라온 분들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랭체슴-670
작성일: 2026년 5월 16일 오후 11시 44분

유튜브 영상에 사전 허락 없이 영상 계시 된 유저분들 확인 후 신고 부탁드립니다.

1. 무단 활동 정황에 대한 자료 확보

2.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 중단 요구

3. 가처분 신청 검토

4. 민사 절차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5. 필요시 형사 고소도 병행 고려 부탁 드립니다.


저작재사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들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더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법 제123조에서는 유사한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 요청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제도 역시 활용할 수 있는데, 실제 피해액 산정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여러분의 손실에 대한 일정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방송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사전 허락 없이 타 영상에 올라왔다. 하면  가처분 제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인 통해 이번에 서플라이 한번 봤는데 고소 얘기가 자주 올라오길래 글 올려봅니다.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이트 통해 지목해서 고소한다. 합의 없다고 올리는 것도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큰일이 아니어도 그걸 하나하나 다 따지고 고소하면 큰일 납니다.. 좋게좋게 넘어들 가세요. 

댓글 4개
븜답갑-860
12시간 전
대댓글

애 쓴다 생각좀 해 스킬아 변호사가 금액 따지고 일 하는데 서플에 글까지 올려주는거면......멍청하면 가만히라두 있어.....스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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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맘압-307
10시간 전
대댓글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오타가 좀 있으시네요! 

계시는 하늘의 계시 할때 계시 아닌가요

게시 겠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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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실만-979
9시간 전
대댓글

하는말 보니 변호사 맞네 BJ들이 욕을 엄청 먹어도 왠만해서 고소가 힘든 이유가 저작권때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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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나데-572
9시간 전

아는척 ㄴㄴ 초상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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