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66
0
0
형들 검찰청에서 문자왔는데
작성자: 남채패-768
작성일: 2023년 11월 20일 오후 4시 36분

한 두달 전 쯤, SP로 20만원정도 사기당해서 바로 경찰서로 뛰어가서 신고했음. 


신고라고 사기당해서 한, 두번 해본게 다여서 첫번째 문상 5만원 사기당했을 때는 그냥 뭐 저런거 와도 무시하고 넘겼던 거 같음. 


근데 위에 5만원때 아무런 조취도 안해줘서 이번에는 합의금을 받던지, 꼭 처벌을 받는 결과를 알고 싶은데


혹시 저렇게 문자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시는 형들 있을까?


댓글로 절차좀 자세히 알려주면 감사해요 형님들

댓글 25개
작성자(남채패-768)
2년 전
대댓글

5만원때는 절차도 무지하고 나이도 어렸던 때라 그냥 넘겼던 것 같음. 요즘 sp 사기사건도 많아서 신고한 형들도 많은 것 같아서 경험담좀 듣고싶어서 올려봐용

0
0
탐대메-516
2년 전
대댓글

절차가 다 친절하게 적혀있는데 뭘 물어보는거임

0
1
당타픔-743
2년 전
대댓글

적힌 번호로 전화해서 실제 사건접수 된거 맞는지 여쭤보고 담당검사랑 얘기하면서 하고싶은대로 진행하면 됨

0
0
강당기-925
2년 전

담당검사가 안쳐받지 개병신아 조사관이 받지 이새끼 대가리 쓰레기네

0
0
댕힉체-351
2년 전

담당검사가 받지 븅신아 뭔 조사관이야 븅신이 피해자가 사건번호 들고 전화하는데 검사가 받는거지 빡통인가

0
1
익명1
2년 전

애야 조사관이 받는다 병신아

2
1
댕힉체-351
2년 전
대댓글

적힌 번호로 뭘 전화해서 확인하래 뷴신이 문자 내용에 떡 하니 적혀있는데

0
0
칸므맹-554
2년 전
대댓글

일단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동안 어떠한 합의점을

못찾았으니 법원으로넘어가는겁니다.보통 경찰수사단계

에서 가해자에게 합의 의사가있는지 묻고 중간다리역할로 합의조율을 해주는데요. 본문을 읽어 유추해보면

그런연락을 전혀 받지못한것으로 추측됩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의사가없으니 검찰로 올라간것이고

검사측에서 봤을때 기소유예or약식기소(벌금)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됨에 구공판 기일이 잡힌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본인을 제외하고도 사기죄 여러건이 통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일 확률이 높습니다. 합의금은 이제 불가능

하고 구공판이 끝난후 처벌이 확정시 되었을때 그 내용증명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옳습니다.

0
0
댕힉체-351
2년 전

내용증명서를 왜 보냄? 그리고 꼭 구공판이나 약식기소 나와야 민사 소송 진행 할수 있는게 아님 애초에 사기친 증거가 명확하게 있으면 그걸로 나홀로소송 걸면 그만인데 뭘 귀찮게 내용증명을 왜 보냄 ㅋㅋ 사기 친 새키는 이미 지가사기친걸 뻔히아는데

0
0
내삽슴-199
2년 전

단순 민사소송은 가능하지만 재산압류신청은

재판 결과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추측컨데 

그간의 경험에 의하면 가해자는 다수의 사기건으로 구공판이 잡혀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런사람이 일반 민사소송을 건다한들 전혀 개의치않아합니다.피해금액을 나중에라도 온전히 변제하려면

재판판결서 지참해서 민사소송,재산압류신청까지

해야합니다.(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라는뜻이 아니고 민사 걸때 필요서류를 말한겁니다 윗댓답글)

0
0
닐직오-983
2년 전

민사소송거는데 재판 결과과 왜 필요하냐구요 님아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명확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 인정받고 검찰로 송치 되면 그거 자체가 확정인건데 민사소송 걸고 판사 판결문 나와도 배째라 나오면 판결문 자체가 판사가 인정한거고 판결문 토대로 동산 압류나 채무불이행 등재 등 이런걸 할수있는거고 배상명령 같은경우에는 검찰이 기소후 재판이 열린후에 신청 가능하고 민사소송 같은경우에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도 가능합니다 

0
0
닐직오-983
2년 전

애초에 사기죄라는거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선 처벌보단 돈받는게 우선인 목적인데 님말대로 처벌 판결문 나올라면 경찰 조사단계 검찰 - 재판단계까지 기본 3개월 이상일텐데 민사걸때 뭔 내용증명 서류가 필요한지 ㅋㅋ 이해를 할수가없네 

0
0
딜느낭-761
2년 전

아니 병신인가 저사람은 나중에라도

민사걸어서 이자까지받게 판결문나온거

첨부해서 재산압류까지 걸으라는거잖아ㅋㅋ

원래 형사재판 판결나오면 민사거는데

머 어떻게든 얕은지식으로 딴지걸고싶어서

빠득빠득 대꾸하는거봐 역겹네ㄹㅇ

0
0
딜느낭-761
2년 전

구공판 11.16이라고 떡하니 적혀있는데

뭔 경찰검찰재판까지 3달이라는 비둘기대가리

빠는소리하고있냐ㅋㅋ아니제발 똑똑한척좀

하지마 본문자체 이해도못하는새끼가 씨발ㅋㅋ

3달ㅇㅈㄹ쳐하고잇네 죽이고싶게

0
0
무더내-558
2년 전

설명충이 설명잘해줬는데 둘이머함?

보통 구공판에서 판결나온거들고 민사까지

거는거맞는데? ㅂㅅ임?

0
0
댓글쓰기
© 2016-2026 3RD.SUPPLY
Terms of Service | 문의 : 3rdsupply@naver.com